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 신고 기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법정 신고기한으로,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이러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잊는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홈택스, 카드로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에 해당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해 지연 일수만큼 부과되므로 기한 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기간 마감일인 5월 31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려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일부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일반 납세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수입 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적인 신고 기한인 5월 31일보다 한 달 연장된 2025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의 확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 여부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한 내(6월 30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조회부터 신고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세금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세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신고나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을 통한 신고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신고 기간 막바지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면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든, 필요한 서류(수입 금액 증빙, 필요경비 증빙, 각종 공제 서류 등)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 도움 서비스나 동영상 매뉴얼 등을 활용하면 신고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기한 후 신고
만약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일반 5월 31일, 성실신고 6월 30일)을 놓쳤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 결정을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가 감면됩니다.
물론,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지연된 일수만큼 계산되므로, 신고와 동시에 납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기한 후 신고 역시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기한 후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이라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납부 기한 연장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사업상 어려움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기한 내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신청을 통해 세금 납부 기한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주요 사유로는 천재지변, 화재, 통신·전력망 두절 등 재해로 인한 피해, 사업의 심각한 손실,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인한 장기 치료 필요, 사업장의 금융거래 중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청 사유와 증빙을 검토하여 연장 승인 여부와 연장 기간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못하면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자금 부족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와 객관적인 증빙이 중요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절세의 기본입니다. 일반 납세자는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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